대법, 상고 기각 징역 6월 집유 2년 확정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4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전미래연구포럼이란 유사기관을 설립해 회원들로부터 회비명목으로 1억6천만원을 받아 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시장 사건을 담당한 1, 2심 재판부는 대전미래연구포럼이 유사기관에 해당한다며 권선택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유시가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은 무죄 취지로, 정치자금법 위반부분은 심리 미진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정치자금법에 대한 심리를 유죄로 판결했다. 권 시장은 이에 따라 상고했으나, 10개월 만에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권 시장은 임기 도중 물러난 첫번째 시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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