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2차 검사 결과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정부가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한 가운데 충남 등 4개 농가가 추가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0일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해 전통시장과 온라인쇼핑몰 등에 유통된 계란 80건을 추가로 검사한 결과, 충남 3곳, 전북 1곳 등 모두 4개농가가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기준을 초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양계농가는 호성농장(충남 예산군, 난각표시: 11호성), 계룡농장(충남 천안시, 난각표시: 11계룡), 재정농장(충남 천안시, 난각표시: 11재정), 사랑농장(전북 김제시, 난각표시: 12JJE) 등이다.
이들 해당 농장의 계란은 모두 회수·폐기 처리된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달 8일에도 식약처가 시중 유통계란 449건 중 369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8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외에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검사 과정에서 경기 안성 소재 산란계 농장(승애농장, 1만5천수 사육)이 보관 중인 계란에서도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0.03mg/kg)해 전량 폐기하기도 했다.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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