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2차 검사 결과

충남 천안 '계룡농장'이 생산 유통한 '식용란'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정부가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한 가운데 충남 등 4개 농가가 추가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0일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해 전통시장과 온라인쇼핑몰 등에 유통된 계란 80건을 추가로 검사한 결과, 충남 3곳, 전북 1곳 등 모두 4개농가가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기준을 초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양계농가는 호성농장(충남 예산군, 난각표시: 11호성), 계룡농장(충남 천안시, 난각표시: 11계룡), 재정농장(충남 천안시, 난각표시: 11재정), 사랑농장(전북 김제시, 난각표시: 12JJE) 등이다.

충남 예산군 호성농장의 'New 자연란'

이들 해당 농장의 계란은 모두 회수·폐기 처리된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달 8일에도 식약처가 시중 유통계란 449건 중 369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8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외에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검사 과정에서 경기 안성 소재 산란계 농장(승애농장, 1만5천수 사육)이 보관 중인 계란에서도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0.03mg/kg)해 전량 폐기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