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6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중부매일 이보환 기자] 제천시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제천의림지 주차장 주변 통행을 제한한다.

제천시환경사업소(소장 조동호)는 이 기간 의림지 주차장 침수를 막기위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한다.

이곳은 제2의림지에서 나오는 물과 의림지 주차장 물이 보태져 매년 침수피해가 나타났다.

환경사업소는 제1의림지와 의림지 주차장 사이의 도로를 횡단하는 기존 흄관을 규격이 큰 암거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공사 기간 이 구간의 통행이 제한되며, 의림지 주차장을 활용한 우회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시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기존 제1의림지 일방통행도로는 그대로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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