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외부기온 5~27도 5분 이상 공회전 차량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대기 질 개선을 위해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 대해 공회전 단속에 들어갔다.

청주에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청주화물터미널, 오창 호수공원 주차장, 문의 문화재단지 주차장으로 총 5곳이다.

시는 14일부터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공회전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대상차량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주·정차하는 경우로, 외부기온이 5도에서 27도 사이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이며,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이내율 대기보전팀장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불필한 공회전을 자제하는 등 친환경운전을 실천해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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