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명시하는 내용의 '지방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법 통과시 앞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할 때 비정규직 감소유도, 육아휴직 등만을 고려해 실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은 평가대상에 누락해 왔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경영원칙에 지역일자리 창출을 포함하도록 해 지방공기업의 고용창출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은 지역사회에 속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지방공기업이 그 역할을 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에 시선이 쏠린다.

박 의원은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내야 할 최대 현안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공기업이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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