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예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14일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국립무예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에는 60여 종의 무예종목, 200여 단체, 300여 만명의 무예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무예강국의 명성에 걸맞는 제도 및 정책의 부재로 인해 주변국에 비해 무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주변국들의 경우 고대무예의 전통을 되살려 현대적인 체육활동으로 계승· 발전하기 위해 일본의 무도관, 중국의 무술운동관리센터, 대만의 중화국술협회 등 무예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기원과 태권도원 등 특정종목의 진흥을 위한 기관만이 존재하고 있어 정부지원도 특정종목 중심으로만 이뤄지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전통무예 진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기관인 국립무예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근거조항을 명시했다"며 "우리 전통무예의 세계화 및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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