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충북도의원, 지역교육청 행감서 지적
학교·지역별로 편차 크고 관련규정도 잘몰라

[중부매일 최동일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폐교의 공유재산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학철 의원(무소속·충주시1)은 14일 음성·진천·괴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폐교 입목죽 등재가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입목죽(立木竹)은 땅에 뿌리박힌 수목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공유재산으로 구분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달청 기준가격 100만원 이상인 경우 따로 등재해 관리해야 한다.

이에따라 폐교에 있는 입목죽은 지역교육청 재산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일부지역의 경우 목록에 학교가 빠지거나 학교측에서 자료르 제출하지 않는 등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육청에서 파악해야 할 입목죽에 대한 관리규정도 미흡해 재산가치에 따른 별도의 지침도 없어 허술한 관리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도내 중부권 3개 교육지원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괴산은 11개 폐교중 3개교만 입목죽을 등재했으며 나머지 8개 학교는 등재대상 관련자료를 내놓지 않아 존재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진천의 경우 관리대상인 5개 폐교 가운데 한곳만 4그루가 등록됐을 뿐 다른 학교는 등재대상이 없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했으며 음성의 경우 향나무 2그루가 10만원도 안되는 등 가격책정에 의구심을 사고 있다.

관리대상 폐교 중 진천의 한 학교는 태양광발전업체가 임대한 뒤에 등재할 나무가 없다고 보고돼 등재할 나무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이들 폐교들은 지어진지 오래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교내 조경수는 물론 학교역사와 함께 한 나무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돼 이로인한 재산피해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학철 의원은 "폐교의 입목죽이 자기 재산이라면 (교육청에서)이처럼 관리했겠냐. 한마디로 엉망"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입목죽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다. 조만간 전수조사를 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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