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30대 남성을 차로 치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A(50·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치사도주 혐의(뺑소니)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북이면의 한 도로에서 갓길로 걸어가는 B(32)씨를 차로 치여 숨지게 한 뒤 도망간 혐의다.

경찰은 지난 14일 "나무 같은 물건을 충돌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차량에서 B씨의 혈흔을 확인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에 발생했고 사고 장소를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끈질긴 노력으로 발생 하루만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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