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생활체육 활성화 간담회 의견수렴
감면요구에 대폭인하 명시·들쭉날쭉 요금 정리

충북도의회 김양희 의장이 주재한 생활체육 활성화 간담회가 15일 청주지역 생활체육 동호인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에서 열렸다.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활동 증가로 인해 학교체육시설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불거지고 있는 사용료 문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충북도의회는 15일 김양희 의장 주재로 생활체육 동호회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체육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학교시설 사용은 청주시의 경우 초등학교 86곳 등 123개 학교 시설을 배드민턴 59개팀, 축구 49개팀 등 156개팀의 동호인들이 사용하면서 지난해 4억6천340만원의 사용료가 지급될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학교체육시설 장기사용료(1개월 이상) 부과시 납부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학교별 격차가 크며 ▶추가사용료 및 감면대상, 감면비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상당수 시·도의 경우 장기사용자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비해 충북은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상대적으로 사용료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수도 등의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한 명시와 학교별 사용료 편차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시설사용료 감면기준이 있는 시·도는 서울·부산·대전을 비롯해 13곳에 이르고 충북을 비롯한 4개 시·도는 별도의 감면기준 없이 일시사용시 재산관리관이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충북 등에 감면기준이 없는 것은 지난 2014년 7월에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감면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당 상위법에 위배된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때 사용자들의 입찰을 통해 결정하고 있어 동호인들의 선호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감면이 들쭉날쭉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이날 수렴된 여론을 반영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집행부 건의를 통해 사용료 대폭 인하와 일률적 적용 등의 내용을 조례에 명시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도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편차 및 독점 사용 등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일률적 부과기준 마련 및 목적별 사용료 인하 등을 검토해 조례 개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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