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방의회 공무원의 독립적 인사권을 보장하는 제정법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를 위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갑)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돼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해 취약하다"면서 "이 때문에 지방의회의 온전한 감시·견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는 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순환근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지방의회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을 갖도록 하는 '지방의회 공무원법'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강기홍 한국과학기술대 교수도 "지방의회 공무원법은 의회소속 공무원이 집행부와 의회를 순환 근무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문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는 면에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형적 지방자치를 극복하기 위해선 법률개정과 함께 헌법 차원의 자치권 명기 및 헌법기관 차원의 제도 등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김명종 국회사무처 법제관, 이동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김민훈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정책전문위원, 김윤철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이 나서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명종 법제관은 "지방의회의 주된 역할이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것인 만큼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집행기관의 장이 행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의회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인사권 독립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데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동영 수석전문위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강화 및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 공무원법이 지방의회 공무원의 임면·승진·전보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운영 전반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민훈 정책전문위원은 해외의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사례를 제시하며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 기관구성은 형태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인사권의 대부분이 지방의회가 행사하고 있다는 점은 현 우리 상황에 비추어볼 때 많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면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는 지방분권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임을 역설했다.

김윤철 전주시의회 의원도 "지방의회를 입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무기구 인사권조차 지방정부단체장에 귀속돼 있는 상황은 지방의회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라며 "의회가 의회 사무기구의 구성원을 스스로 조직하고 선발 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의회 의장에게 귀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의회직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경력관리프로그램 개발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김광수 의원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약 200여명이 참석해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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