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장에서 국민들이 '기부금'이나 '지정납세' 등을 통해 고향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16일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토론회는 최근 전국지자체의 뜨거운 관심사인 '고향사랑 재정지원제도'의 입법동향과 해외사례 등 시사점을 점검하고, 제반논점 및 향후전망을 가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부겸 행안부장관과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축사에 나서고, 한국재정정책학회 염명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과 지방소멸 정책자료집을 공동작업한 건국대 유선종 교수가 제1발제를 통해 '일본 고향세 사례를 통한 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하며, 제2발제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류영아 박사가 최근 국회 주요입법동향 및 논점을 보고할 예정이다.

발제에 이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박사, 강원연구원 전지성 박사, 일본 요코하마 시립대 국중호 교수,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박사 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인다.

박 의원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른바 '고향세제도'는 총론적으로 '기부금 방식'과 '조세이전 방식'이 있다. 각각 나름의 의미와 장단과 강약점이 존재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는 이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본격논쟁의 성격보다는, 총론적 필요성을 공유하고 논의동향을 점검한 후 향후전망을 살펴보는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런 의미로, 양쪽 방식을 둘 다 포괄할 수 있는 큰 틀의 개념으로서 '고향사랑 재정지원 제도'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해 토론회 제목으로 채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월 지방소득세의 30% 이내에서 납세자가 본인의 고향 및 장기거주지에 지정납세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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