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공방 예고...내달 15일 공판

강현삼 충북도의원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소속 두 명의 충북도의원이 법정에서 뇌물의 대가성을 전면 부인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지난 17일 각각 뇌물공여,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현삼(59·제천2)·박병진(57·영동1)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당초 지난달 12일 형사 4단독 이지형 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 기일이 열렸지만, 이 판사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됨에 따라 이 사건은 형사 5단독부로 재배당 됐다. 이들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뇌물 혐의와 그 전제 조건인 대가성이다.

강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박 의원에게 돈을 제공한 건 맞지만, 도의장 선거 기간이 아니라 당내 의장 후보를 뽑는 경선 기간이었다"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뇌물을 주지 않았고 도의장 선거에서 지지를 당부하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두 차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 의원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했기 때문에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었다"며 "다른 동료 의원에게 돈 받은 사실을 말하고 받은 돈을 다시 계좌로 돌려줬기 때문에 대가성 뇌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3월 18일 오후 3시께 괴산군의 한 커피숍에서 충북도의회 의장 출마와 관련해 박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5월 초순께 박 의원이 명확하게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자 다시 현금 500만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들의 다음 공판은 12월 1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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