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회 임시회서 '충주시 택견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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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를 본고장으로 하는 전통무예 '택견' 활성화 방안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18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폐회한 22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충주시 택견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택견단체와 택견지도자 지원, 택견지도자 심사·지정 등을 규정했다.

택견단체는 충주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택견을 전승·보급하는 단체다.

택견지도자는 택견수련 경력 10년 이상으로 택견단체에서 지도자과정을 수료하고 3년 이상 지도 경력이 증명된 사람이다.

조례안은 문화재청과 대한체육회 등록단체 운영, 세계택견연맹 사무국 설치·운영, 택견 관련 홍보·축제·행사·연구·교육·보급사업 등을 추진하는 택견단체에 시장이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택견지도자에게는 지정서와 개인수련장 운영 때 현판 수여, 개인 택견수련장 운영 때 장려금 지원, 택견 세계화를 위한 국외지도자 파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6월 대한택견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대한체육회 소속 대한택견회와 충주를 기반으로 한 한국택견협회 통합을 위한 정관 개정안이 의결됐다.

택견은 1983년 6월1일 무예분야 최초로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은 데 이어 2011년 11월29일에는 무술분야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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