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후배가 놀아주지 않는다며 노래방에 불을 지른 황당한 사건이 발생.

청주청원경찰서는 20일 오전 7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한 노래방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A(56)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입건.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후배가 노래를 불러주지 않았다"고 말해.

이 불로 소파 일부와 책 등이 탔지만 크게 번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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