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배불리는 민간공원개발에 청주산단 입주기업 강력 '반발'

월명근린공원사업조감도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청주산업단지 내 월명공원에 대한 민간공원개발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장 밀집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각종 환경민원과 교통민원이 제기되는 등 기업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청주시와 청주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 따르면 서울 소재 기업인 (주)대성아이앤디는 지난 5월 월명공원 개발사업 제안서를 청주시에 접수했다. 시는 9월 15일 이를 수용했고 개발사업도 본격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입주기업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청주산단 내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입주민과 기업간 갈등 및 민원제기로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또 다른 입주기업 관계자는 "월명공원과 직선거리로 300미터 위치에 있는데 이곳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환경문제와 교통체증 등 입주민과 입주기업간 마찰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굴뚝산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월명근린공원마스터플랜

제안서에 따르면 2021년 4월까지 월명공원(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353-4번지 일원)에는 전체 5만6천971㎡(전체 공원면적 26만173㎡의 27.12%) 부지에 공동주택(아파트) 14개동 1천392세대(24~29층 규모)가 들어선다.

총 사업비 3천176억원(부지 186억원, 공원 90억원, 비공원 2천892억원, 기타 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분양수익(3천441억원)에서 사업비를 제외하면 300억원대에 육박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된다.

민간 개발업자는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직주근접형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주산업단지 입주업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청주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은 2020년 공원지정이 해제되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따른 난개발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조성된 공원 면적 5만131㎡ 가운데 사유지는 1천789㎡, 청주시유지는 4만8천432㎡로 확인됐다.

토지소유자별 현황도면

이번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전체 부지가 21만42㎡로 사유지만 20만3천938㎡에 달한다. 청주시유지는 5천804㎡, 국유지는 300㎡로 알려졌다.

반면 청주시는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해야 그나마 70%라도 공원을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그동안 공원의 숲은 그대로 보전하면서 동남측 산림 훼손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2020년 일몰제 및 해제신청제 도입으로 공원 해제가 예상되는 만큼 산업단지 내 10% 이상의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개발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는 연말까지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청주시의 적극적 협의에도 불구하고 청주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월명공원 민간공원개발을 둘러싼 갈등도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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