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권연대, 22일 충북NGO센터서 충북지역인권포럼
'충북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 인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이 22일 충북NGO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북지역인권포럼에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이지효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젠더관점에서 고용허가제를 점검하고 이를 반영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인권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22일 충북NGO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충청북도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의 인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포럼에서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가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농업이주여성에 대해서도 차별없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고 주장했다.

소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에 의한 보호로부터 배제돼 있는 '농업' 노동자라는 지위에 더해 고용허가제 아래서 사업장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이주' 노동자라는 이중적 제약으로 인해 이주여성 농업 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성폭력 피해에도 취약하게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소 변호사는 "이에 근로기준법상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63조 제1호를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개정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관계 법령에 구체화해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 변호사는 "주거환경,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성폭력 피해 신고 즉시 사업장 변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이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의 현실과 그늘'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고행준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장, 아싸드 이주노동자가 함께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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