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권주태 충남 예산소방서 서장

/ 클립아트 코리아

소방관들은 출동벨을 듣고 5분내에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쉼 없이 달리지만 넓은 도로로 진입 후 마주하게 되는 꽉 막힌 도로와 양보 없는 차량들로 인해 두발을 동동거리며 가슴을 답답해 하기도 한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만든 4분의 기적... 아이 살리다'라는 제목으로 얼마 전 보도된 서울 서초구 도로상에서 경찰과 시민이 의식을 잃은 생후 7개월 된 갓난 아이의 생명을 구한 뉴스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화재가 발생하고 약 5분의 시간이 경과되면 복사열 등으로 화염의 확산 속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플래쉬오버) 이에 따라 초기 진화가 쉽지 않아 대형화재로 이어져 많은 인명이나 재산피해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화재뿐 아니라 구급출동의 경우도 비슷하다. 심정지 환자는 4분 경과 후 1분마다 소생률이 7~10%씩 감소하고 10분 경과 시 소생률은 5% 미만으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이렌을 취명하며 출동을 하다 보면 선뜻 길을 양보해 주거나 길가로 정차해 주는 차량을 보기가 좀처럼 쉽지 않고 오히려 소방차 뒤를 쫓아오는 얌체 차량이나 소방차를 앞지르는 운전자도 가끔 마주하게 된다.

권주태 충남 예산소방서 서장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해 보자. 첫째, 긴급차량을 발견하면 통행이 가능 하도록 좌·우측으로 피하고 둘째, 긴급차량 통행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소방차 전용 주차선에 주차를 금지하고 협소한 도로에서는 양면 주(정)차 금지를 하자. 셋째, 소화전 등이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의 주변 5m 이내에는 소방관들이 용수공급 등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정)차 금지를 하자.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소방공무원들의 뜨거운 심장을 내놓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소방차량이 있다면, 안전한 길 터주기 실천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길 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라는 마음가짐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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