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상고·중산고·현도정보고 등 부담률 1%대 못넘겨
도교육청 관계자 "부동산 임대사업 수익 부족이 문제"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지역 사립 초·중·고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10%도 못 내고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중간정산 결과를 보면, 올해 도내 사립 초·중·고 학교법인 41곳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64억9천600만원으로 이중 10억1천400만원(15%)만 부담했고, 나머지는 54억8천200만원은 도교육청에서 부담했다.

사학법인 21곳(51%)은 소속 학교에서 일 년에 필요한 법정부담금을 10%도 지원해 주지 못했으며, 지난해 25곳(60%)보다는 다소 감소했다.

지난해에도 전체 법정부담금 61억9천100만원 중 9억5천800만원만 냈고 나머지 부족분 52억3천200만원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했다.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고작 1%만 낸 학교법인도 수두룩했다.

충주상고와 중산고, 현도정보고, 영동인터넷고 학교법인의 부담률은 1%대를 넘기지 못했다.

충주신명중과 미덕중, 영신중, 정수중, 한일중 법인 부담률은 2%대에 그쳤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3가지로 사학법인이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하지만 교직원 채용주체인 사학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나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육청 예산에 의존하다보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반면 제천 대제중과 청주신흥고 학교법인은 지난해와 올해 법정부담금 총소요액을 법인에서 100% 부담했다. 보은고 법인은 법정부담금 총소요액의 절반을 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법인이 소유한 논·밭·임야 등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했으나 요즘은 이를 통해 수익을 얻지 못해 부족한 부분을 국고에서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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