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조·건설·용역 거래기업 300곳 대상

위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클립아트 코리아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충북도내 기업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의 불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성녹영)은 27일부터 내년 4월까지 이 충북도내 제조·건설·용역 거래기업 300여 곳을 대상으로 2017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상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수수료 등의 지급 여부와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여부, 부당 납품단가 감액 등이다.

조사는 온라인조사시스템(http://poll.mss.go.kr)을 활용해 3단계로 진행되며 ▶위탁기업 대상 납품대금 결재현황 조사 ▶수탁기업 대상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 점검 ▶불공정거래 혐의 기업 대상 현장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2016년도에는 도내 32개사가 적발돼 총 위반금액은 39건에 1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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