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상환 고용노동부청주지청장

우리사회가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우리의 출산율은 세계 224개국 중 하위 20개국 안에 들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100년 우리나라 인구는 절반으로 줄고, 2500년에는 인구가 33만 명으로 줄어 장기적으로는 한민족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우리 사회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가 심화될 경우 노동력 부족문제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되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자녀의 양육비용과 육아에 드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부담, 그리고 여성들이 출산 후 육아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감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보육부담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일·가정 양립을 통한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9월 1일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높이면서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액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했다.

둘째, 정부는 부부가 함께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고, 부부 공동으로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에게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상한액 150만원)하여 지급하고 있다.

2017년 7월 1일부터 둘째이상 자녀(2017.7.1.이후 출생)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가별 남성육아휴직 비율은 스웨덴 32%, 독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는 20%를 넘어섰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을 최대 480일까지 허용하면서, 아빠들에 대하여 동 기간 중 90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아빠들의 육아책임을 강조한 결과 현재의 높은 출산율 증가를 달성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아빠들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 정책을 시행한 결과 전체 육아휴직자 중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자가 2014년 4.4%, 2015년 5.6%, 2016년 8.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말 12.8%로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있다.

김상환 고용노동부청주지청장

이제는 육아가 오롯이 엄마만의 몫이 아니라 아빠들도 적극적으로 육아의 한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범국민적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며, 아빠들이 육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과 가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기업문화의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정부도 실질적으로 일·가정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아빠들이 자연스럽게 육아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엄마들이 일과 육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불합리함 속에서 조속히 탈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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