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 개최...금고 이상 형 받으면 퇴직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성희롱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식당 여주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산하기관 공무원을 강등 처분했다.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산하 교육지원청 소속 팀장인 A씨를 6급에서 7급으로 강등하는 징계 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성희롱과 보복 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직위 해제됐으며,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해야 한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의 한 음식점에 술 취한 상태로 들어가 여주인의 손과 어깨를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지난 9월 술에 취한 채 다시 이 음식점을 찾아가 여주인에게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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