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이종배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인성교육진흥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해 학교 인성교육을 진흥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한국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있는 재외국민 학생들에 대해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환경 변화와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국민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게됐다.

이종배 의원은 "모든 학생들은 건강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본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소외됐던 재외국민학생들도 인성교육이 보장돼 건전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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