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역 6월 선고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10대 내연녀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강요한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5일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유부남인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와 사귀면서 벌인 범행은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19)양과 교제하면서 수차례 알몸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어 전송해 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거절하자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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