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징계수위 등 결정 19일 본회의 상정

김기동의원(왼), 박현순의원(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의회가 교통사고를 낸 뒤 조치를 하지 않거나 공원에 설치된 정자를 훼손한 시의원들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6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황영호 시의장은 이날 열린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동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현순 의원에 대한 '징계 회부 이유서'를 제의한 뒤 윤리특위에 넘겼다.

법원이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처분 결과를 통보한 데 따른 조치다. 지방자치법에는 기초의원 등이 연루된 형사 사건은 법원장이 지방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조만간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 안건 상정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 뒤 오는 19일 열리는 5차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9일 서원구 개신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하던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은 뒤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속 기소됐다.

또한 박 의원은 같은 해 5월 22일 상당구 금천동의 공원에 설치된 정자를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철거한 혐의(공익건조물 파괴)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정자는 시가 2010년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470여만 원을 들여 설치했다. 당시 박 의원은 "주민들이 철거를 원했고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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