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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7일 오전 3시 26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창리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양주, 안주 등 4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A씨는 술값을 지불하라는 주점 주인의 요구에 "현금, 카드 모두 없어서 술 값을 못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이미 사기죄로 처벌돼 선고받은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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