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식품 무역실적 발표 주먹구구식 기준 논란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충북도가 발표한 지역 농식품의 해외수출 계약성과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계약 성과라는 표현으로 계약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 또는 검토중인 부분까지 실적으로 포함시켜 지나친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충북도는 지난달 도내 농식품 제조업체 7개사를 호주무역사절으로 파견해 112만4천달러(약 12억원)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었으며 369만4천달러(약 40억)의 수출상담 실적을 추진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하지만 당시 사절단으로 호주바이어와 실제 수출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1개 업체로 수출금액 1억원 정도의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6개 업체(약 11억)들은 수출계약 성과에 포함됐지만 현재 구체적인 수출조건 등을 협의하면서 계약체결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업체들은 아직은 성사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며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약여부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실적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계약가능성도 무역통역사와 판매자 등의 주관적 의견을 종합하는 등 애매한 기준으로 작성돼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충북도에 따르면 수출실적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준으로 공사에 제출하는 상담일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일지는 전문통역사, 판매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고 바이어의 반응과 의사를 토대로 수출과 관련된 내용과 '계약추진액', '상담액' 등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담일지에 명시된 '계약추진액'은 1년 이내 성약(계약성사) 가능 예상 금액을 말하며, 상담액(수출상담실적)은 3년 이내에 수출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액수를 뜻한다.

이에따라 수출업무 부서들은 KOTRA의 기준에 따라 실계약뿐만 아니라 계약추진액, 상담액 모두를 실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실제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성과로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계약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지만 수출계약 성과라는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출계약체결액과 추진액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 KOTRA에 건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출업무를 하다 보니 내부적으로 기준이 필요해 KOTRA가 명확하게 2가지로 압축한 것이다"라며 "계약성사 여부가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계약을 했다가 파기되기도 해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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