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참작"

자료사진 / 클립아트 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달리는 열차 안에서 여성 69명의 특정 신체 부위 등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3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판사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마음을 바로잡으려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청주 등을 오가는 공항철도와 KTX 열차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나 치마 속을 80여 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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