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연현철 사회부 기자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돼야 할 횡단보도는 여전히 많은 사고의 발생 지점으로 낙인 찍혀있다. 지난달 18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A(19)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51·여)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녹색점열신호가 켜졌을 때 급히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바뀐 차량신호를 받고 빠르게 달리던 오토바이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07년부터 최근 10년을 분석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차와 사람이 충돌한 사고는 4만8천489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1.9%를 차지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사고는 차대 사람 사고의 절반이 넘는 2만6천823건이다. 또한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은 4만9천723명으로 횡단보도에서 1만2천571명, 횡단보도 부근에서 2천404명으로 나타났다.

연현철 사회부 기자

보행자가 자동차와 부딪치면 운전자보다 더 심한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때문에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 과정에서도 운전자에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운전 의식만큼 보행자에도 질서의식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대전시가 지난 2015년 만 15세 이상 1천8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공질서 수준에 대한 견해'에 따르면 5명중 1명은 보행과 횡단보도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9.1%는 '지키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아주 잘 지킨다'고 답한 응답자는 6.8%에 불과했다.

'사고'는 예기치 못한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다. 특히 '사고'라는 녀석은 끊임없는 예방과 대책을 마련해도 방심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찾아온다. 앞으로는 단순히 신호가 바뀌면 건너던 횡단보도라고 넘겨서는 안된다. 안전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주의할 때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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