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8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SUV로 앞서 신호를 기다리던 순찰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2%인 면허취소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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