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간 1명 숨지고 3명 다쳐…경찰순찰차 추돌사고도 벌어져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에서 주말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8일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1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30)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사고를 내고 약 500m 달아났다 부서진 차를 수상히 여긴 견인차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이르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시께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해 경찰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C(42)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C씨는 자신이 몰던 SUV로 신호를 기다리던 순찰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C씨는 면허취소수치인 0.192%로 전해졌다.

또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D(37)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D씨는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약 400m 달아나 터널 입구 옹벽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 사고로 D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가 감지된 D씨가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들어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