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사설안내표지를 통한 명품 가로경관 확립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는 도로법 제55조(도로표지) 및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대전시 사설안내표지 디자인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 지침에는 사설안내표지의 표준형 디자인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표지의 색상 등 다양한 오용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사설안내표지 디자인 관리지침'에 대한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디자인이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 설치된 총 770개의 표준형 사설안내표지를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해 오용사례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개정된'사설안내표지 디자인 관리지침(12월)'은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도시경관과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경관과(☎042-270-6443)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순 기자 jsoon82@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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