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안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LH공사는 지난 9월 29일 충주시 안림동 47만6천317㎡를 택지지구로 개발하겠다는 제안서를 충주시에 접수했으며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열린시책협의회의 자문 등을 거쳐 지난 5일 수용 결정을 LH공사에 통보했다.

안림지구 도시개발구역은 지난 1993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1998년 해제됐고 다시 2009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됐다가 2011년 취소되는 등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정과 취소를 반복한 지역이다.

충주시는 해당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난 2015년 8월 LH공사에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우선후보지를 제안했으며 LH공사는 이곳을 우선후보지로 선정, 타당성용역을 통해 지난해 말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LH공사는 지난해 말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방식의 경영투자심의 결과를 확정한 뒤 지난 3월 시에 해당 구역을 택지지구로 개발하겠다고 통보했고 9월 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했다.

LH공사는 현재 안림지구 도시개발 관계자들을 호암택지개발지구 사무실에 상주시켜 업무를 보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실을 개설,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충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다.

시는 이번 수용 결정에 따라 앞으로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충청북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의 수용 결정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조성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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