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생발전위원회 개최...정치개혁특별위 건의문 전달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상생발전위원회(이수한 위원장)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충북시군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내용을 건의하기 위한 청주시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 결과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읍·면·동 지역간 인구격차로 인한 농촌지역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할 의원수 감소로 농촌지역 불이익이 예상된다.

통합당시 합의한 내용 '청주ㆍ청원 의원동수와 관련해 통합 후 12년 동안 도시·농촌 인구편차(4:1)를 적용한 지방의원 정수가 반영되도록 건의하되, 법률상 저촉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 청원지역구 및 의원정수가 유지되도록 건의'와 지방분권법 제30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의 행·재정상 이익이 상실되어서는 아니 된다'규정에 따라 특정지역인 옛 청원군 지역의 시의원이 줄지 않도록 광역구 의원 지역구를 일부 조정하는 건의문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수한 상생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상생발전위원회에서는 상생발전방안 이행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시민들이 통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부분, 화합 촉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대안 마련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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