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물류창고 등 최대 300만 원까지
청주 재난취약 시설 40% 보험 미가입 과태료 우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호텔, 주유소, 음식점, 터미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은 오는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청주지역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3천670곳으로, 가입대상 시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18년 1월 2일부터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시설은 1층 음식점(100㎡이하), 숙박시설, 15층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전시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 과학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 등 19종이다.

화재보험은 건물, 집기 등 화재로 인한 자기재산의 피해만 보상해주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 재산피해로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고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다.

보험 판매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극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The K 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MG손해보험 11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콜센터(☎02-3702-8500)로 문의하면 가입부터 보상 내용까지 상담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실제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청주지역의 경우 식당과 숙박업소 등의 재난취약 시설 10곳 가운데 4곳이 올해부터 의무화된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관내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이 3천700여 곳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60% 가량인 2천220여 곳만 가입한 것이다. 결국 당장 내년 1월부터 미가입 시설의 경우 3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선택이 아닌 의무보험이므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까지 서둘러 보험에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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