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지시한 전 청주시 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 관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12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술단체 대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5일 오후 5시 30분께 2종 보통 면허 소지자인 무술 단체 직원 B(27)씨가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직원 C(26)씨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종 보통면허로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된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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