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 2대를 추돌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일 오후 9시 56분께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지하차도에서 앞서가던 차량 2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후 A씨는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가 뒤쫒아 경찰에 신고하며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수치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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