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일 위법사항·화재예방 등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행복청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 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건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 및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당 현장은 행복도시 내 건축공사장 82개소로서, 동절기 대비 점검사항 및 위법사항, 안전관리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겨울철 콘크리트 보온양생 관리상태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활동 이행여부 ▶제설대책 및 폐자재 소각여부 등 동절기 대비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공사용 자재 도로적치 ▶폐기물 무단방치 등의 위법행위 및 주민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점검기간 중 신속히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리자와 시공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 관계자의 준법의식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동절기 건축공사장의 화재예방, 안전관리는 시민들과 근로자의 안전으로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축공사장 관리·점검을 통해 안전한 행복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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