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허가 취소 시 법적대응 검토

고농도 다이옥신 배출해 검찰에 기소된 진주산업 임직원들이 1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이옥신 초과 배출은 소각로의 일시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업체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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