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증평군 토론회] 패널토론 3. 최창영 증평군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증평군 미래전략과장 / 김용수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당시 지방분권 공화국,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하고,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의 출발점은 참여정부에서 찾을 수 있다.

참여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2003년 7월 정부 간 권한 배분, 재정 분권, 자치역량 강화,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 합리적 정부 간 관계 정립 등 7대 분야 20개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로드맵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과 획기적인 재정분권을 핵심과제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통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권 확충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 중앙 51%, 지방 49%의 재정구조를 참여 정부 임기 내 중앙 45%, 지방 55%로 전환하는 플랜을 발표했다.

이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논의되던 시기에 증평군이 자치단체로 출범했다.

타 자치단체보다 8년 늦은 2003년 뒤늦게 출범한 증평군은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참여와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입법이 전제되어야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자치분권에 대한 국가적 분위기가 없었다면 증평군은 탄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증평군은 참여정부가 탄생시킨 또 하나의 지방정부이자 자치분권이 만들어 낸 결과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증평군의 변화상을 통해 자치분권에 대한 거대담론까지는 아닐지라도 작은 의미에서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지방분권 개헌이 지방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이 스스로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반과 여건을 만들어 줄 것으로 확신한다.

14년 전인 참여정부 시절에도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과 국세의 지방 이양 시도가 있었으나 중앙부처의 기득권으로 상당수가 관철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실패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내년에 추진되는 개헌안에 지방분권을 확실하게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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