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증평군 토론회] 패널토론 1. 권신원 지방분권촉진협 증평 대표의원

권신원 충북지방분권촉진협의회 증평지역 대표위원 / 김용수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지방분권 개헌안은 입법권, 행정권, 조세권 및 재정권의 배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과 화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형성에 대한 사항도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로 양분된 이념 갈등, 영호남을 비롯한 지역 갈등, 세대 및 빈부 격차로 인한 갈등 등 다양한 사회 갈등이 지역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에서 이러한 사회 갈등에 대한 해소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간 갈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편중 현상이 심한 편입니다. 지방분권 상황에서 인구는 곧 지방정부 재정의 바탕이다.

개인과 개인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빈부 격차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개헌안에 따르면 자치단체간 빈부 격차 해결을 위해 조세권 및 재정권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보완해주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이같은 재정 보완 정책에 대해 형평의 논리를 내세워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인구 분포에 따른 구획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지역 성향이 확연히 다른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정서와 특성을 고려한 입법과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전국이 1일 생활권이고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중심의 입법과 행정은 원활한 경제 활동과 소통의 국민정서에 큰 장해물이 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도 지방분권 국가 운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법률상 상하위법 개념으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따라야 하지만 주민자치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같은 사회 현상에 대해 중앙정부와 다른 입장을 취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수립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더불어 소통과 화합이 전제돼야 한다.

소통이 없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지방분권 국가 운영에 매우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