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대표 발의 노력 결실, 정주여건 개선사업 탄력

진천군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충북혁신도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혁신도시 전경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충북혁신도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혁신도시 종합 계획의 수립 근거와 이전 공공기관장 교육환경 개선 비용 지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재단 설립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진천군이 지난 4월 혁신도시 정주여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대정부 건의안이 포함돼 군이 역점 추진하는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항목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송기섭 군수는 대정부 건의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한 노력으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사업비 100억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군은 내년에 사업비의 일부가 충북혁신도시로 배정되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10억원과 혁신도시 내 상업지구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충북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충북혁신도시가 중부권의 신성장 거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운영 과제에 포함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대규모 일자리 창출, 태양광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