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경미하고 고의성 없어 내사 종결"
해당 편의점 안내문 붙이고 영업 중단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임금 문제로 점주와 언쟁을 벌인 끝에 절도범으로 몰린 10대 아르바이트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해당 편의점이 '판매중단안내문'을 내걸고 문이 닫혀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임금 문제로 점주와 언쟁을 벌인 끝에 절도범으로 몰린 10대 아르바이트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청주시 서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1천원어치 비닐봉투 50장을 훔친 혐의(절도)로 조사를 받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19·여)양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양은 지난 9일 편의점 점주에게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점주가 이를 거절하자 A양과 점주는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점주는 이튿날인 지난 10일 '비닐봉지 2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며 A양을 경찰에 신고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의 분석을 통해 A양이 지난 4일 오후 11시 50분께 편의점 일을 마친 뒤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사용한 것을 확인해 A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에서 A양은 "집으로 귀가하기 전 간식으로 먹을 과자를 계산한 뒤 무심결에 비닐봉지를 썼고 훔칠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업주와 사전에 이야기된 내용으로 자신이 물건을 사면서 봉투를 사용한 것에 대해 절도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양과 점주의 진술을 토대로 편의점의 피해가 경미하고 A양이 절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돼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한편 편의점 점주는 경찰에서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그만둔다는 말에 화가 나서 비닐봉지를 훔쳤다고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편의점은 '점포 사정으로 인해 상품 판매를 중단하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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