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제공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해 32건 정비완료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발간한 사례집이다.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였다.

지난 12월 15일 공포된 아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아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포함해 총 32건을 정비했고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대해 제·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위반 또는 근거가 없는 규제, 적용 대상이 없는 조례 등이다.

그 예로 아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는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건축물관리자의 해당 시설 주변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로 되어 있는 제설제빙의 범위를 건축물 지붕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내용은 적설하중에 대비하기 위해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를 대지경계선 2m에서 1m로 개정해 시민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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