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경마 서버 제공해 22억 챙긴 일당 30명 무더기 '검거'

/ 충북경찰청 제공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남택화)이 국내 각 지역 총판에게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제공해 22억원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일당 30명을 붙잡았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서버를 두고 국내 서버는 경기도 소재 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설치해 운영해 왔다.

또한 각 지역 총판의 서버에서 1시간 정도 배팅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바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서버 추적을 피해 왔다.

특히 이 들은 마사회가 전국 3곳의 경마장 및 31곳의 지사에서 만 시행하는 경주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영상을 이용, 사설 경마 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경찰은 약 4년 동안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공급한 이 들이 22억원(금융거래 내역 확인된 기간 1년6개월)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것을 확인하고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이들 일당 중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충북경찰청과 마사회 불법경마단속본부 단속처는 지난 6월께 청주지역 총판인 정모씨 등 2명을 검거했으며 현장에 있는 컴퓨터의 접속 내역 분석을 통해 전국 52곳에서 운영되는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폐쇄했다.

한국마사회의 경주는 한 경주에 10만원까지 만 배팅할 수 있으나 이 들이 운영한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는 한 경주에 1천만원까지 배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사행성을 더욱 높게하는 방법으로 유저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또한 경기도 과천 등 경마장에 직접 나가 운영 중인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홍보했으며 각 지역 총판이 밑에 하부 총판을 둘 경우 매월 10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해주며 확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차상학 충북청 광역수사대 팀장은 "이번 사건으로 수 억원을 잃은 사업가 뿐만 아니라 평범한 자영업자, 가정주부 등도 유져 및 유져 모집으로 일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마사회에서는 불법 도박으로 인한 피의자들을 위해 '유캔센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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