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금강유역환경청에 폐쇄 여부 질의... 회신 오는대로 최종 결정"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20일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했다가 적발된 진주산업의 사업 허가 취소와 재발 방지 대책을 청주시에 촉구했다.

이 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를 사전 통보한 뒤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 청주시가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는 절차에 따라 진주산업에 대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주산업의 불법 행위는 청문 절차를 통해 해명해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업이 이익에 눈멀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 용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행위는 다이옥신 배출과 쓰레기 과다 소각"이라며 "이 중 한 가지 불법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데 두 가지 이상의 불법을 저지른 진주산업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이날 진주산업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청문을 열었다. 청문회는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한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난 만큼 이 업체가 소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명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진주산업은 영업장이 폐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과 시행령 조항이 상반돼 공인변호사에게 질의한 결과 '폐쇄'와 '폐쇄 불가' 등으로 양분됐다"며 "다이옥신 배출 감독 상급기관은 금강유역환경청에 영업장 폐쇄에 대한 질의를 한 상태며, 금명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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