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 "살인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딸이 성추행당했다는 말에 격분해 청주 모 고등학교 계약직 취업상담관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점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살인행위까지 나아간 피고인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추행 행위로 범행이 유발됐고,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자신의 극단적인 선택을 후회하며 참회하고 있는 점, 2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5시 25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커피숍에서 딸이 다니는 청주 모 고교 취업상담관(산학겸임교사) B(5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났던 A씨는 남편의 설득 끝에 약 1시간 뒤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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