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22일 오전 10시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실시된 합동 현장감식에서 감식대원들이 유력한 화재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1층 천장 전선연결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특별취재반] 경찰 수사본부는 제천 화재 사건 관련해 건물주 이모(52)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날 화재 참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의 건물관리인과 근무자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와 함께 화재현장 목격자 4명과 화재현장 탈출자·부상자·유족 34명 등 총 38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건물주 이모씨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당 건물이 이전부터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추위로 천장 결빙이 발생됐다는 진술과 사건 발생 당일 오후 건물관리인 1명이 1층 천장에서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 화재 관련 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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