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참사] 경찰 진술 확보 화재 관련 여부 조사 중
작업시간 오후 2시40분~오후 3시53분 사이로 추정

22일 오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합동 감식대원들이 불에 탄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특별취재팀]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노블 휘트니스센터’의 직접적인 화재원인이 건물관리인의 과실일 가능성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이전부터 천장 누수와 결빙이 발생해 사건 당일 오후 건물관리인 1명이 천장에서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화재 관련여부를 조사 중이다.

특히 이 작업이 사고발생 직전까지 진행됐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해당 작업자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이 CCTV에는 화재 발생 직후 오후 3시 53분부터의 영상이 담겨있다.

그러나 소방당국이 확보한 건물 인근 CCTV영상에는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 천장에 상반신이 가려진 채로 작업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인근 가게에서 찍힌 CCTV를 보면 해당건물 1층 천장에서 불똥이 떨어지고 건물 전체에 발화되는 상황과 시간을 보면 작업 시간이 화재발생과 매우 근접해 있다”며 “그러나 현재 경찰에서 모든 CCTV영상을 가져가 정확한 작업시간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사고 건물의 직원은 “오후 2시 40분까지 1층에서 아무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전해 작업시간은 오후 2시 40분 이후로 추정된다.

여기에 해당 작업자가 경찰조사에서 한때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수사중으로 작업시간을 확인해 줄 수 없으며 해당 작업자는 1차 조사 후 귀가조치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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