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유학생·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지원센터로도 지정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한서대 어학교육원(원장 김진우)이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과 동포·유학생·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기초법과 취업, 의료 등 한국사회 적응정보를 교육하는 조기적응지원센터로도 지정을 받았다.

지정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특히 한서대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2010년도부터 9년 째 재지정을 받았다.

2010년 50여 명으로 시작하여 2017년에는 천여 명에 이르는 이민자들이 한서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의 이해 과목을 수강했다.

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최종 이수자들은 귀화 신청 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이 면제되고 국적심사 대기 기간도 단축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외국인등록 전, 또는 체류기간 1년 이하인 입국초기의 이민자들이 체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참여한다.

외국 국적의 동포와 외국인 연예인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환 서해안시대에 대산항의 개항과 서산 인근의 공항개설을 앞둔 시점에서 이민자, 유학생 등의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서대의 이민자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은 의미가 크다.

한편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태안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홍성사회복지관, 대천농협, 내포에듀케이션 등의 기관이 충남2거점인 한서대학교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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