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오늘 이사회...'전문직 삭제' 개정안 제출
일반직 3명만 정직원 해당, 1년 계약직 취급 분통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체육회(회장 군수)가 폭언 등과 관련, 지난 7일 사무국장을 해임 조치한데 이어 체육회사무국 사무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음성군체육회가 26일 열리는 이사회에 제출할 사무규정 개정안이 오히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음성군 체육회이사회는 26일 오후 5시 음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인권과 근로환경 등 개선을 위해 지도자들이 사무국장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불거진 문제로 해당 사무국장은 해임되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아 사무규정 개정에 이른 것이다.

그동안 사무규정 제6조(직렬)에는 1호 별정직, 2호 일반직, 3호 전문직(군비 및 기금 지도자)으로 직렬이 분류돼 있는 가운데 같은 조 4항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선 전문직 직렬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변경해 1항 3호 및 4항 문구를 모두 삭제시켰다. 또한 제3조(기구) 조항에서는 기획총무부, 체육진흥부, 대회운영팀, 전문체육인팀, 장애인체육인팀 등 1국 2부 3팀의 조직에서 3개의 팀을 모두 없애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각 부의 팀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 업무수행을 고려해 사무국에서 조정한다"고 임의 조항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정안을 설명하는 '주요내용' 부분에선 "사무국 직원에서 전문직(군비 및 기금지도자) 제외"라고 설명까지 덧붙였다. 지도자는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하고, 책임자 직급을 최소화시켜 지도자들의 입지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이다.

현재 사무국 내 인력은 사무국장 외에 일반직 3명, 생활체육지도자 16명으로 되어있다. 이런 구성 속에 일반직 3명만이 사실상 '직원' 신분 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도자들은 1년 단위로 연장 계약을 통한 '계약 지도자'일 뿐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도자들은 '1년짜리 계약자'로 조직 내에서 책임자 직책을 맡기기도 어렵게 됐다.

음성군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노동청이(전문직이) 직렬에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전문직 등을 규정에서 삭제시킨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는 음성군과 협의해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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